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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!
한눈에 보는 신고 방법과 꿀팁
💡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(사업, 근로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 소득 등)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👤 누가 신고해야 할까?
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- 사업자(개인 사업자)
- 프리랜서/유튜버/작가 등 3.3% 원천징수 대상자
- 부동산 임대소득자
- 주식 배당금 및 이자소득이 많은 사람
-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
꿀팁!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갈음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📅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?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납부 기한: 5월 31일까지 (분할 납부 가능)
분납을 원할 경우, 6월 30일까지 50%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📝 신고 방법과 절차
- 국세청 홈택스(https://hometax.go.kr)에 로그인
- 상단 메뉴에서 [종합소득세 신고] 선택
- 세무사 도움 없이도 ‘모두채움신고’로 간편 신고 가능
- 증빙자료 확인 후 전자신고 완료
- 납부는 계좌이체, 카드 납부, 간편결제(카카오페이 등) 가능
📉 세금 줄이는 절세 꿀팁
- 경비처리: 매입, 통신비, 차량유지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은 꼭 증빙
- 간편장부: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접 장부 작성하면 공제 혜택
- 세액공제: 기부금, 의료비, 교육비 등 꼼꼼히 챙기기
- 분리과세 선택: 임대소득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유리함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무신고 가산세 20% +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되며,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. 수입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?
사업자는 매출이 0원이더라도 신고는 의무입니다. 무신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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